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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표 "도청 소재지, 시로 승격해야"…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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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예산군과 전남 무안군 해당
    홍문표 "도청 소재지, 시로 승격해야"…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충남 홍성·예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충남도청이 있는 홍성·예산군을 시로 승격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도청 소재 도시는 지역 균형발전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홍성·예산은 군 단위라 제약이 있다"며 "인구가 부족하더라도 도청·도의회 소재지인 군 단위 도시를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남도청(홍성·예산)과 전남도청(무안) 소재지만 군 단위"라며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이들 지역의 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군 단위에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읍)의 인구가 5만명을 넘어야만 시로 승격할 수 있다.

    홍성·예산·무안군의 읍 지역 인구는 5만명이 안된다.

    홍문표 의원과 무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도청 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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