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이낙연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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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선해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할 것도 건의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실질적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밀린 주문 폭주 시 주 52시간제가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로 끝난다.
지난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제 실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5.8%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중소기업 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 개정을 위한 조속한 입법 보완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신용평가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또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