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신천지 이만희 "수감보다 죽는 게 편하겠다"…법원, 보석허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천지 이만희 "수감보다 죽는 게 편하겠다"…법원, 보석허가
    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이 총회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석허가 사유에 대해,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아 보석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던 9월 18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은 이후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허가를 요청해 왔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고령으로서 더 이상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겠다며 재판부의 아량을 호소했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선우기자 gruzamer@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1. 1

      [알립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어제로부터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희망하라.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질문은 개인과 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정답이 넘쳐나...

    2. 2

      [알립니다] '2026 ATD ICE' 대표단 모집

      한국경제신문사가 세계 최대 규모의 인재개발(HRD) 콘퍼런스 ‘2026 ATD ICE’에 함께할 대표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6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

    3. 3

      한국경제신문이 인재를 찾습니다

      ‘1등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 수습기자(취재)를 뽑습니다.한국경제신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사시로 1964년 창간했습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