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들 입주 집행에 시공사 "시행사 대상 판결 효력 없어" 반발
'입주하려는데 현관문에 용접이…' 울산 대명루첸 또 '시끌'
공사 지연 문제 등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2년 넘게 불편을 겪었던 울산 남구 '호수공원 대명루첸' 아파트 입주 과정도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11일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입주민 인터넷 카페에 '시공사 측이 용접공을 동원해 입주 예정인 가구 현관문을 막고 용접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로 가보니, 실제 용접공들이 일부 호실 현관문과 철제 문틀을 용접해 문을 열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용접을 하려는 사람과 이를 막으려는 입주 예정자들이 대치하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입주 예정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단 입주부터 할 수 있도록 결정하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해당 호실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소송은 입주 예정자(분양 계약자 및 승계자 291가구)들이 입주하기 위해선 잔금과 발코니 확장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시행사 측 문제로 입주가 지연돼 손해가 발생하면서 이를 상계했기 때문에 잔여 대금채권이 소멸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즉,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지연으로 손해를 본 만큼 잔금을 내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5일 이 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와 함께 향후 지속될 항소 등과 별개로 시행사가 분양 계약한 부동산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아파트 인도 절차에 들어갔으나, 시공사 측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아파트 현관을 용접해 입주를 막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최소 10여 가구 이상 현관이 용접됐으나, 이후 입주 예정자들이 일부 호실 문을 개방하고 입주하는 등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에도 법원 집행관이 일부 호실 입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 측이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입주하려는데 현관문에 용접이…' 울산 대명루첸 또 '시끌'
시공사 측은 "시행사로부터 184억원 정도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행사를 대상으로 내린 판결은 시공사에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측은 또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과정에서 계속 마찰이 생기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입주민은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한 가구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 집행을 막는 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018년 4∼5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 승인을 받은 설계와 다른 시공, 공사 지연 등 문제로 2년 6개월 동안 입주가 미뤄졌다.

그동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원룸과 고시텔, 친척 집 등에서 생활하는 등 불편을 겪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