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간 돈 준 의정부시의원에 벌금 200만원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4·15 총선 기간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안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안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4·15 총선 기간 같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중 선거구민이자 지인의 아들인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