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점 돌며 쟁점 확인…충남도 "기존 해상경계 당위성 강조"
대법원이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 분쟁 해결을 위해 11일 현장을 찾아 소송 당사자인 충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원고(충남도·당진·아산시)와 피고(행정안전부) 측 공무원이 참여했다.

피고 측 보조인으로 경기도 공무원도 함께했다.

현장 검증단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중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평택항 마린센터 등 6개 지점을 2시간 동안 둘러보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 사항을 살폈다.

충남도는 기존 해상경계선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준공을 한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에 대해 이미 당진시가 등록을 마치고 자체 예산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행안부와 경기도 등은 평택과 연접한 신규 토지의 관리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강조했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기존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 행안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경기도·평택시의 요청에 따라 행안부는 2015년 4월 매립지의 연접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인 67만9천589.8㎡는 평택으로, 나머지 30%인 28만2천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당진시 관할 일부 토지가 평택 관할로 변경됐다.

신생 매립지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한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진시가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신규 매립지 행정 등록을 완료했고, 기업들의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기존 공유수면에 대한 권한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현장 검증을 거쳐 내년 초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