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3)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 따르면 A씨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출혈이 심하고 맥박이 없는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상태가 호전되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아내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현재 퇴원해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