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병천천 고병원성 야생조류서 AI 확진 확인…`위험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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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온 이후 용인 청미천(10월 28일)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며 모두 같은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자 즉시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항원 검출지점 10㎞에 포함된 천안·청주·세종 등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 천안시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중단시켰다.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와 3㎞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보다 철저히 시행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종별 서식 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는 긴급행동지침(SOP) 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축산농장, 관련 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국내로 들어왔고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 차량·사람 - 가금농장`으로 이어지는 바이러스 3중 차단망에 대한 현장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3일 병천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천안 봉강천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AI 확진이 나온 이후 용인 청미천(10월 28일)에 이어 세 번째 사례이며 모두 같은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사 결과가 나오자 즉시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다.
항원 검출지점 10㎞에 포함된 천안·청주·세종 등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서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했다.
또 천안시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 해제 시(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까지 중단시켰다.
병천천을 포함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와 3㎞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방역 조치는 오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야생조류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보다 철저히 시행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 이내 지역은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종별 서식 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조류 구조와 반입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이날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위험이 커짐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축전염병 위험주의보는 긴급행동지침(SOP) 상의 위기 경보 단계(관심-주의-심각, 현재는 주의 단계)와는 별도로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축산농장, 관련 기관 등 축산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야생조류가 국내로 들어왔고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다수 발생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험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 차량·사람 - 가금농장`으로 이어지는 바이러스 3중 차단망에 대한 현장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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