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예산은 의원 쌈짓돈 아냐…朴 반응이 궁금"
법원행정처 "2022년 예산에 반영…증액요구까지 한 박의원 진의 오해없길"
법원행정처가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을 위한 국회의 예산 배정을 전액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예결소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오늘 소위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판례모음) 법고을LX 사업 3천만원 예산 배정 안건이 올라왔는데, 법원행정처가 예산 배정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 반응이 궁금해진다"고 썼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법사위에서 해당 예산이 작년 3천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대법관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의원님들,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 번 하세요"라고 발언했다.

이에 조 처장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살펴달라"고 하자 박 의원은 재차 "절실하게, 3천만원이라도 좀 절실하게 말씀해달라"고 재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관련 예산이 회복돼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의한 것인데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이날 소위에 박 의원 제안으로 상정된 사업비 증액 안건을 두고 "박 의원이 마련해준다는 예산 규모로는 제작이 어렵고, 필요하면 내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지, 박범계 의원의 쌈짓돈이 아니어서 논란이 컸다"면서 "'살려주세요' 해보라는 데 대해 법원은 '그냥 죽겠다'??"라고 비꼬았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현재 상태로는 예산규모를 바로 확정하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원 도서관 측이 3천만원으로는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의 구축마저 쉽지 않고 당초 요구한 1억1천500만원 또는 2억3천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박범계 의원님께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2022년 예산 편성시 적극적으로 재정당국에 요구하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다"면서 "박 의원님께서는 추가 증액도 고려하시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증액 요구까지 하신 박범계 의원님의 진의가 오해없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