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 고의 있었으나 피해자가 먼저 도발 참작"
술자리서 고환 잡히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 집유
함께 술을 마시다 머리를 맞고 고환을 잡힌 일에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옆 건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B(39)씨를 만나 합석했다.

다툼은 A씨가 자신에게 반말한 B씨 일행 중 한 명을 훈계하면서 시작됐다.

이를 지켜본 B씨가 화가 나 A씨 머리를 한 차례 때렸고,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A씨의 고환을 움켜잡은 뒤 "밖으로 나오라"며 주점에서 나갔다.

당시 B씨는 A씨의 바지에 피가 묻을 정도의 상처를 낼 만큼 강하게 고환을 움켜잡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주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찬 뒤 흉기로 가슴 부분을 찌르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걷어차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를 말리던 B씨 일행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술자리서 고환 잡히자 격분해 흉기로 찌른 60대 집유
A씨는 재판에서 B씨 일행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공격하고 도발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은 점에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