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남기, 경제위기 극복 매진"…'해임 청원' 일축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이 관철되지 못하자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 과제를 이끌 적임자"라며 재신임을 표명한 바 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했다"며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회복 과정을 홍 부총리에게 맡긴 문 대통령의 결정과 같은 맥락의 대답이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지 말 것을 요구한 청원에도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