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M&A 조건부 승인 결론낸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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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발송…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채널 수 임의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조건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승인 여부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는 내용과 함께 수수료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 측이 3∼4주 안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을 승인하되 여러 조건을 내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3년 동안 케이블TV 수신료를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았었다.
채널 수 임의감축, 고가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를 금지하는 조건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