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4·15 총선 당시 위치정보법 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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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의 위치정보를 가공한 통계자료 등을 총선 유세전략에 활용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지난 4월 고발당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9월 양 전 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양 전 원장이 활용한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달 양 전 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총선에서 이동통신사에서 받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시간대별 인구이동,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파악해 선거에 활용했다.
한편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