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최종 심사가 임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기업결합을 법률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김앤장에 승인 여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딜리버리히어로가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해당 안건을 이르면 내달 9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1·2위 배달앱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수년간 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두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연내 결론을 낼 계획"이라며 "심사보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내달 초 결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