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로 40여년만에 돌아온 땅…"사실상 재산권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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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부산 영도구에 있는 토지 263㎡는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됐다.
땅 소유주인 60대 오씨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면서 조만간 국가에 수용될 것이라 예상하고 주민들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해줬다.
그러나 지난 46년간 예산 등 문제로 일대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고, 지난 7월 일몰제가 발효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됐다.
문제는 지난 40여 년간 주민들이 공용도로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통행을 제한할 수도 없어 오씨가 여전히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씨는 "도시계획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해당 부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관련 수익사업도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새마을 운동 당시 해당 부지에 매설한 상·하수도, 도시가스 시설 때문에 건물 등 새로운 시설을 세우지도 못하는 상태다.
오씨는 "부지를 활용하려 해도 행여나 국가가 매설한 공공시설에 영향을 줄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국가가 도로 수용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되면서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재산세 역시 7만원에서 2.5배 오른 상태다.
해당 땅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선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야 하지만, 변호사 수임료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부담이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영도구의 경우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에 해제된 도로만 95개에 이른다.
이에 영도구는 내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수조사해 해당 시설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영도구 관계자는 "일몰제로 많은 부지가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될 것을 예상했지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해당 부지를 사들일 수 있는 예산이 없어 미리 대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 곳곳에서 재산권 관련 민원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 미집행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재산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일몰제와 관련해선 공원에 대한 논의만 집중돼 왔다"면서 "도로, 녹지 등 공원 이외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선 어떻게 보상하고 예산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