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밥 등을 훔친 청년을 법원이 선처했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 판결이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 4개와 밥 4개, 스팸 통조림 3개, 공병 등 모두 3만3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젊은 나이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