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창작비 150만원…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공모
신진작가에게 매월 창작활동비를 지급하는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2021년도 공모가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이 사업은 중소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신진작가에게 10개월간 매월 150만원의 창작활동비를 지원해 작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와 계약을 맺은 화랑에게는 전속작가 1인당 연간 250만원의 홍보비를 지급한다.

내년에 지원받고 싶은 작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의 '작가 등록' 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화랑이 웹페이지에서 작가를 살펴본 후 전속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작가와 단체가 내년 1월 18일부터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작가와 단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www.gok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