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 소속 A 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A교수와 함께 고발된 서울대병원 법인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실험에 사용된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 5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서울대병원과 A 교수가 길고양이 등으로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실험을 한 뒤 약물로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혜화경찰서로 사건을 보내 수사 지휘했다.
A 교수 연구팀은 2014∼2018년 사이 '인공와우 이식기를 통한 대뇌 청각피질 자극 모델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은 고양이의 청력을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