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2차 지원에 나선다.

홍천군 임차 소상공인 최대 50만원 지원
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매출에 큰 타격을 본 가운데 임차 상인의 경우 임차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홍천군은 상반기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로,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임차 소상공인이다.

다만, 가족 간 임차관계이거나 일부 업종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임차 소상공인의 사업장 건물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총 임차료의 50%로, 최대 50만원까지다.

필요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지역 내 상권 침체를 극복하고자 2차 지원 사업을 결정했다"며 "매출 감소에 이어 매달 임차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