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 재기
민청학련 기소유예자 34명 피해 보상 길 열린다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불법 구금됐다가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난 34명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해(다시 사건으로 만들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긴급조치 4호가 위헌이라는 대법원판결(2013년)에 따라 추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게 되면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 검찰단은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던 이들 34명은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체포됐다.

이후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41일까지 불법 구금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유신 정부가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180여 명을 구속기소 한 대표적 공안사건이다.

과거사위원회는 2005년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은 2013년 긴급조치 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대상자들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가기록원,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협조로 1974년 당시 사건기록을 복원해 다시 사건으로 만들 수 있었다"며 "민청학련 피해자와 유족에게 명예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