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언론인클럽 "공적 인물 수사상황 공개 확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법조언론인클럽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제정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수사상황 공개 범위를 넓힐 것을 주문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언론인클럽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형사사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현행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돼 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할 때 검찰과 경찰이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이를 현실화·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의 실명 공개 대상을 공수처법 규율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사안인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율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경우 기소 전이라도 '중간 브리핑' 형식으로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검찰 규정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특권층 등에 특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제도 구체화 ▲ 법원 공판 중심의 보도 정착 ▲ 확인된 사실 중심의 공정·투명한 보도 ▲ 검찰과 언론의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조언론인클럽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형사사건의 공개 및 보도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연구'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형사사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현행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돼 있고 수사 상황을 공개할 때 검찰과 경찰이 각각 다른 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며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이를 현실화·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의 실명 공개 대상을 공수처법 규율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업무에 관한 사안인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의 규율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경우 기소 전이라도 '중간 브리핑' 형식으로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피의자 공개소환과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검찰 규정 역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하고 특권층 등에 특혜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밖에도 ▲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제도 구체화 ▲ 법원 공판 중심의 보도 정착 ▲ 확인된 사실 중심의 공정·투명한 보도 ▲ 검찰과 언론의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