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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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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산재보험 확대' 법안 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고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 업무를 제한해 장시간 업무를 막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업무 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 노동자처럼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용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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