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탈북민 성폭행 보고 묵살' 의혹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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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울청 간부 3명 불입건
경찰관이 탈북민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이 범죄 혐의를 벗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관련자를 조사하고 객관적 사실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탈북여성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차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B경위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소속 관련자들이 성폭행 관련 보고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라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청 보안부 소속 총경·경정과 당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정 등 3명을 상대로 진행했던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관련자를 조사하고 객관적 사실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탈북여성 A씨는 2016년 5월부터 1년 7개월간 10여차례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서 성폭행당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B경위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앞서 A씨는 피해사실을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 등에 알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경찰청은 서울청 소속 관련자들이 성폭행 관련 보고를 고의로 무시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등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라며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관련자들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사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