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 행사 거리두기 기준 100인 이상으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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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금지…제주형 행정조치 발표
단계별 추가 제주형 행정조치 이달 말까지 마련
제주에서는 100인 이상 민간 집합 모임이나 행사를 하려면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만 신고하도록 한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한 방역수칙이다.
제주도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그 첫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 방역 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 관리시설 지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 주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필요하면 제주형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민간이 주관하는 일시적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도와 행정시 소관(유관) 부서에 신고 후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만약 마스크 착용이나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는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제주도는 또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30여 개 업종보다 훨씬 많은 업종이 포함됐다.
민간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에는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추가했다.
정부 지정 9개 업종에 1개 업종이 추가된 것으로, 지난 9월 산방산탄산온천 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그 외 일반 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외에 전자 출입명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경마 등은 실내·외 구분 없이 50% 이하로 제한 운영하도록 했다.
제주도 이번 개편안을 7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구분 중 첫 번째 단계인 1단계에 대해 7차 제주형 행정조치를 마련했다"며 "정부 지침보다 더욱 강화해 위반 업체나 모임 주최 측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 맞는 제주형 행정조치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단계별 추가 제주형 행정조치 이달 말까지 마련
제주에서는 100인 이상 민간 집합 모임이나 행사를 하려면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만 신고하도록 한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한 방역수칙이다.
제주도는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그 첫 단계인 1단계에 해당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1단계 개편안에는 제주지역 거리두기 단계별 상향 기준 마련, 공공·민간 주관 집합 모임·행사 대상 집중 방역 관리 유지,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중점(10개소)·일반(14개소) 관리시설 지정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공 주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필요하면 제주형생활방역위원회 검토 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민간이 주관하는 일시적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도와 행정시 소관(유관) 부서에 신고 후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만약 마스크 착용이나 인원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는 500인 이상 행사를 개최할 때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정부 지침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제주도는 또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도내 55개 업종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30여 개 업종보다 훨씬 많은 업종이 포함됐다.
민간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에는 사우나, 목욕탕 등 목욕장업을 추가했다.
정부 지정 9개 업종에 1개 업종이 추가된 것으로, 지난 9월 산방산탄산온천 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던 사례를 고려한 조치다.
그 외 일반 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외에 전자 출입명부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8㎡당 1명을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강화했다.
다만 경마 등은 실내·외 구분 없이 50% 이하로 제한 운영하도록 했다.
제주도 이번 개편안을 7일 0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구분 중 첫 번째 단계인 1단계에 대해 7차 제주형 행정조치를 마련했다"며 "정부 지침보다 더욱 강화해 위반 업체나 모임 주최 측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달 말까지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 맞는 제주형 행정조치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