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체 비자가 지난 2월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가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제기로 무산 위기를 맞았다.

미 법무부는 5일(현지시간) 비자의 플레이드 인수는 온라인 직불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비자의 독점을 유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특히 법무부는 비자의 경영진이 이번 인수를 자신들의 직불 사업에 가해지는 위협을 불식시킬 "보험증서"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이번 인수가 이뤄지면 미국의 소비자와 상인은 비자의 대안 수단을 잃게 될 것"이고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는 온라인 직불 시장에서 비자를 견제할 만큼 점유율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송 제기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자 측은 "비자의 사업은 이미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자는 플레이드를 53억달러(약 6조원) 매수하기로 하고 그동안 인수 절차를 밟아왔다.

플레이드는 2013년 설립된 핀테크 업체로 1만1천여개 금융사와 200만명의 계좌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구축, 페이팔의 디지털 이체 서비스인 '벤모' 등 차세대 금융 앱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법무부의 이번 반독점 소송 제기는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최근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법무부는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에 대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자 핀테크 업체 인수 무산되나…미 법무부 반독점 소송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