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입주자대표가 관리소장 살해…진상조사로 악습 끊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에게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 분쟁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 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법률학회는 5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살해당한 관리사무소장, 갑질의 악습을 끊어내야 할 때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학회는 성명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갑질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현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며 "사건이 벌어진 원인과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 이번 사건의 처음과 끝을 망라하는 '백서'를 작성하고 배포해 유사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됐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직·체계적인 안전망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특히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위상 정립, 갑질·횡포·부당간섭 방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사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학회는 "근본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꾸준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관리소장인 A(53·여)씨는 입주자 대표 B(63·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B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관리소장 A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유족은 "B씨가 억지 주장을 해서 (고인이) 평소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