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관련규정 매우 강화…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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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차관은 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성비위 사건을 어영부영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새로운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성 비위와 관련한 지적을 해줄수록 외교부와 외교차관인 제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공정성이 담보된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