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당가입 허용해야" 국민청원, 국회 행안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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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공무원과 교원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온전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당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고, 공직 선거에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정당 홍보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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