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 조치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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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가 영치금으로 직접 도서를 구매하도록 하고 우편 등 다른 방식으로는 반입을 제한하는 법무부 지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해당 지침은 교정기관 내 수용자의 도서 반입 경로를 수용자의 자비 구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도서와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수험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우편이나 차입(수감자에게 음식·의복·돈을 들여보내는 것)을 통해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한 노동단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 등 3명에게 보낸 '정세와 노동', '노동사회과학' 등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되자, 재소자 김씨 등은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제한 없이 외부도서 반입을 허용하면 마약·담배 등 금지물품이 도서를 가장해 반입됐다며 반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력 차이로 수용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음란서적 반입으로 교도소 내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의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점 등도 해당 지침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도서 교부 불허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그 증명책임 역시 불허 처분을 하는 교정기관에 있다"면서 법무부의 지침이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용자의 자유롭고 폭넓은 도서 열람은 수용 목적인 교정·교화에 도움을 줘 그 자체로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본질적으로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법무부는 즉시 인권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 도서 반입 제한 지침과 관련해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4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시행 중지를 권고했다.
해당 지침은 교정기관 내 수용자의 도서 반입 경로를 수용자의 자비 구매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도서와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수험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우편이나 차입(수감자에게 음식·의복·돈을 들여보내는 것)을 통해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해 한 노동단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모씨 등 3명에게 보낸 '정세와 노동', '노동사회과학' 등이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되자, 재소자 김씨 등은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제한 없이 외부도서 반입을 허용하면 마약·담배 등 금지물품이 도서를 가장해 반입됐다며 반입 제한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력 차이로 수용자들 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음란서적 반입으로 교도소 내 질서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점, 공무원의 피로도가 증가했다는 점 등도 해당 지침이 필요한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도서 교부 불허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하고 그 증명책임 역시 불허 처분을 하는 교정기관에 있다"면서 법무부의 지침이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수용자의 자유롭고 폭넓은 도서 열람은 수용 목적인 교정·교화에 도움을 줘 그 자체로 교정기관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본질적으로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은 "법무부는 즉시 인권위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 도서 반입 제한 지침과 관련해 작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