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보소득세, 소득세 부담 회피 막기 위한 것"
정부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세 도입이 불공평한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인을 새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해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과세 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최고 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 유사 법인은 10∼25%의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 유사 법인의 경우 똑같이 5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리더라도 세 부담은 1억7천460만원과 8천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난다.

정부는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내는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의 적용을 받는 개인 유사 법인 주주 간의 세 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유사 법인 과세는 법률 및 시행령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자·배당소득, 임대료, 그 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주식·채권 등의 처분 수입 등 수동적 수입의 비중이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인 기업을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고 이들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당기순이익의 50%·자기자본의 10% 초과)에 과세할 계획이다.

반면 수동적 수입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이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고용, 투자, 연구개발(R&D)을 위해 지출·적립한 금액은 과세 대상인 유보소득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 기업이 소득 100억원 중 20억원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2년 후 구매할 기계장치 투자를 위해 30억원을 미리 적립하는 경우 배당 간주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 추가 세금도 매겨지지 않는다.

아울러 유보소득 과세는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유보소득부터 적용되며, 배당으로 간주해 먼저 과세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제도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기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부터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