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독감 의심환자 코로나19 검사 전 타미플루 선제 투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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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대비…선별진료소·호흡기전담클리닉 확충
요양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천안 목욕탕업 행정조치 검토 충남도는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하는 등 겨울철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겨울철에 바이러스 활동력이 커지고, 실내 밀폐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는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24시간 증상을 모니터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군 선별진료소는 현재 34개소에서 39개소로 늘리고,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진단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 증가에 대비해 시·군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60곳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은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했다.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도내 766개 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등 2만9천523명은 이달 말까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 검사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조정했다.
우선 그동안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개 업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판매 홍보관까지 모두 9개 업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업종이다.
앞으로 생활방역 1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허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150㎡ 이상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단계 격상은 의료체계 여건에 맞춰 기준을 설정하고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의 지표를 고려해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천안·아산지역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욕탕·사우나의 영업 중단 또는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피로감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요양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천안 목욕탕업 행정조치 검토 충남도는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선제적으로 투여하는 등 겨울철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겨울철에 바이러스 활동력이 커지고, 실내 밀폐공간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는 독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타미플루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24시간 증상을 모니터하고 발열이 지속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군 선별진료소는 현재 34개소에서 39개소로 늘리고,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공주·서산·홍성의료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진단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코로나19와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 증가에 대비해 시·군별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 60곳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천안·공주·서산·홍성의료원은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코로나19 확산 시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했다.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도내 766개 시설 종사자와 간병인 등 2만9천523명은 이달 말까지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마칠 계획이다.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것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 검사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분화 방침에 따라 방역 지침을 조정했다.
우선 그동안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나눴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개 업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판매 홍보관까지 모두 9개 업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업종이다.
앞으로 생활방역 1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허용 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150㎡ 이상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방역 단계 격상은 의료체계 여건에 맞춰 기준을 설정하고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 등의 지표를 고려해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천안·아산지역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욕탕·사우나의 영업 중단 또는 운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로 피로감이 커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안을 느끼는 도민들이 많을 것"이라며 "포기하지 말고 늘 그랬던 것처럼 조금만 더 힘을 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