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중이용업소 화재 안전시설 보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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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관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 사업비 일부(동당 최대 2천6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iresafety.or.kr)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강 계획 수립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대상 시설이 2022년까지 보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
/연합뉴스
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다중이용시설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의 화재 안전 보강 사업비 일부(동당 최대 2천600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내용은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설치,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 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firesafety.or.kr)에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보강 계획 수립을 검토한 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대상 시설이 2022년까지 보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및 신분상 조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