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은 청원서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며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률에서 '모성'·'낙태' 대신 '여성'·'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 임신중단 유도약 수입허가, 임신중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 포함도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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