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조종 혐의 BNK금융·부산은행 각 벌금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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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전 전략재무본부장 벌금 500만원
거래처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도록 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이 1심에서 각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에 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사 주식 하락을 막고자 2016년 1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 거래처 14곳은 자금 173억원으로 BNK금융지주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였고, 이에 주가는 8천원(1월 7일 최저가)에서 8천330원(1월 8일 최고가)까지 올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형성해 온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설령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 등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성 전 회장은 조가 조종 혐의 외에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법인에 각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모 전 BNK금융지주 전략재무본부장에게는 벌금 500만원, 김모 전 재무기획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투자증권에도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사 주식 하락을 막고자 2016년 1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부산은행 거래처 14곳의 자금을 동원해 자사 주식을 집중 매수하도록 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 거래처 14곳은 자금 173억원으로 BNK금융지주 189만주를 한꺼번에 사들였고, 이에 주가는 8천원(1월 7일 최저가)에서 8천330원(1월 8일 최고가)까지 올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이 형성해 온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주식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경제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행위"라며 "설령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본부장 등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에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은 징역 2년에 벌금 700만원 선고를 확정받았다.
성 전 회장은 조가 조종 혐의 외에 부산은행을 시금고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아들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