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2타다' 서비스 문열려…"조건은 매출 5%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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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5% 상생 기여금…"차등화·유예 등 부담 완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운영…"허가대수 조절 계획"
택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가맹·중개 플랫폼 규제 변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운영…"허가대수 조절 계획"
택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가맹·중개 플랫폼 규제 변화
과거 '타다' 서비스와 같이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내년 4월부터 매출액의 5%를 상생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용해 초과공급 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기존 택시는 합승, 차량 등의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된다.
혁신위는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리도록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내도록 권고했다.
다만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매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했고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1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면제도 논의됐으나 부실업체 난립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납부 차등화, 납부 유예 등으로 부담이 적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플랫폼을 갖추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보험 등에서도 서비스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업계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별도 허가 기준을 통해 차종, 영업시간, 부가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허가제도 운영과 시장 관리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맡긴다. 허가대수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통해 운송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대수를 조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차량 조달 방식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다만 렌터카의 불법 유상운송은 제한된다.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독점을 막고자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맺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법인 소속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같은 법인 택시라도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중개사업의 경우 중개요금 신고제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택시는 배회형 택시 요금제도를 기존 틀대로 가져간다. 단 차종, 합승, 친환경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음주 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개정 이후 활성화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대,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제로 운용해 초과공급 없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기존 택시는 합승, 차량 등의 규제가 대폭 풀리게 된다.
매출 5% 상생 기여금…"차등화·유예 등 부담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출범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혁신위는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리도록 매출액의 5%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으로 내도록 권고했다.
다만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매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했고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감차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100대 미만 사업자에 대한 기여금 면제도 논의됐으나 부실업체 난립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며 "납부 차등화, 납부 유예 등으로 부담이 적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운영…"허가대수 조절 계획"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Type1)을 허가제로 운영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했다.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 플랫폼을 갖추고 13인승 이하 차량 30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보험 등에서도 서비스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4월 법 시행 이후 업계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 시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향후 별도 허가 기준을 통해 차종, 영업시간, 부가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허가제도 운영과 시장 관리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맡긴다. 허가대수 상한을 정하지 않으면서도 심의를 통해 운송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대수를 조절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의 차량 조달 방식으로 대여도 가능하다. 다만 렌터카의 불법 유상운송은 제한된다.
택시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가맹·중개 플랫폼 규제 변화
혁신위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 플랫폼 중개사업(Type3)과 기존 택시도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가맹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독점을 막고자 법인택시 회사가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계약을 맺도록 권고했다.
지금은 법인 소속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도가 개선되면 같은 법인 택시라도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진다.
중개사업의 경우 중개요금 신고제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택시는 배회형 택시 요금제도를 기존 틀대로 가져간다. 단 차종, 합승, 친환경차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음주 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부는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개정 이후 활성화하고 있는 가맹형 브랜드 택시의 양적 확대,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시장 진입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