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어선 입출항 신고 해군 아닌 해경으로…67년만에 개정
앞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최북단 서해5도 어선은 입출항 신고를 해군이 아닌 해경에 한다.

1일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와 서해5도 어업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인 '서북도서 선박 운항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은 백령도, 대·소청도, 대·소연평도 등 서해5도 어선은 입출항 신고서 등을 작성해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신청한다고 명시했다.

5t 이상 어선은 운항 24시간 전 인천해경서(파출소 등)를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5t 미만 어선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등은 "그동안 서해5도 안보 민주화를 위해 어선 통제 업무를 해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서해5도 어선의 출입항 신고를 1953년 정전 이후 67년 만에 해군이 아닌 해경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서해5도 여객선의 야간운항과 어선의 야간조업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