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는 고교 동창 납치 미수…30대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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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2)와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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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3대와 청부업자를 동원해 C씨를 미행하다 강제로 차에 태워 납치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C씨가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실패로 끝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B씨를 질타하면서도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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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한 뒤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만약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했다면 피고인들에게 납치돼 더욱 큰 피해를 보았을 것임이 명확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처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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