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이사 5명은 경기도가 해임명령 사전 통지 후 청문 진행중

경기 광주시는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나눔의 집' 사외이사 3명에게 선임 무효를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 사외이사 3명에 '선임 무효'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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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가 지난해 11월 말 사외이사 3명을 연임시킬 당시 이들의 임기가 일주일 지난 데다 스스로 연임할 수 있게 의결권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이들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할 경우 의결정족수(6명)에도 미달해 사외이사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눔의 집 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한 법인 측 보고는 경기도로부터 광주시가 위임받아 접수하는 관계로 선임 무효도 광주시에서 통지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2개월 이내에 3명의 임시이사를 광주시장이 선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모두 11명으로 승려 이사 8명, 사외이사(일반인) 3명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19일 승려 이사 8명 가운데 월주(법인 대표이사)·성우(법인 상임이사) 스님 등 5명에 대해 후원금 운용과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명령 사전통지를 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어 소명을 들은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이의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아직 해임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별도 조사에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은 8월 11일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나눔의 집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광주시가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