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166개로 확대…2년5개월만에 9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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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이 전국 166개로 확대된다고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29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 18개였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올해 4월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개 의료기관이 추가돼 참여 의료기관은 제도 시행 2년 5개월 만에 9.2배로 증가했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또 대법원과 협업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올해 8월 개정했다.
이로써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더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온라인 출생신고는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다.
시행 초기 18개였던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은 올해 4월 13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이번에 30개 의료기관이 추가돼 참여 의료기관은 제도 시행 2년 5개월 만에 9.2배로 증가했다.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한 업무로, 부모나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는 출생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또 대법원과 협업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접수처를 등록기준지에서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올해 8월 개정했다.
이로써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출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출산가정이 더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