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가구 긴급지원' 기준 완화…마감도 일주일 연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북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마감도 일주일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던 기준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됐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도 신청대상에 추가됐다.
애초 이달 30일까지인 신청 마감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명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동일 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면서 "서류 입증이 곤란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서류도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였던 기준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가구도 포함됐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조건은 동일하다.
이와 함께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혹은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유형이 변경돼 소득이 감소한 자도 신청대상에 추가됐다.
애초 이달 30일까지인 신청 마감은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신청서류도 별도 소득신고서 없이 소득정보가 포함된 통장 거래명세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이다.
소득, 재산, 소득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bokgiro.go.kr)에서 휴대폰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동일 세대 가구원, 대리인 등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면서 "서류 입증이 곤란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을 위해 서류도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