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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갈등, 일부 지역민들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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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안산시가 민선 7기 출범 후 매 2주마다 열고 있는 산하기관장회의에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판단에서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가 지난달 8일부터 산하기관장 정책회의에 양근서 도시공사 사장의 참석을 막고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산도시공사는안산시가 지난 9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시의 감사단을 도시공사에 상주시켜 특정감사를 벌이자 위법 부당한 감사를 이유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안산시 산하기관장 정책회의는 윤화섭 안산시장 취임 직후부터 2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도시공사 사장, 문화재단 대표 등 시 산하기관장 10여명이 참석해 시의 정책공약 추진 방안을 비롯해 각 산하기관별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협력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양 사장의 회의 참석을 막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앞서 안산시에 산하기관 정책회의에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공식 답변이나 회신도 없이 묵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안산도시공사는 최근 내부 관계자회의 거쳐 안산시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행위를 시급히 청산해야할 대표적 적폐로 규정해 2018년 1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갑질행위의 개념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며 운영규정도 없는 폴리 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증언하는 대가로 형량을 경감하는 제동)을 운운하고 기관장회의 참석을 막는 것은 부당한 사퇴압박과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고 반발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와 독감 예방을 위해 두 기관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갈등을 보이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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