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 개발자·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 게임 개발자, 종사자, 게임개발 지망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교육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게임위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다.

교육에서는 게임 개발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제도 등을 안내한다.

게임물 등급 분류와 사후관리 제도 안내, 확률형 아이템·마케팅 광고 제작 관련 자율 규제 설명,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한다.

게임위는 이번 교육을 영상으로 제작해 1인·인디게임 개발자, 스타트업 사업자 등에게 배포해 게임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려면 29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s://event-us.kr/grac/event/24248)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