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안, 오늘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 원칙 입력2020.10.28 05:01 수정2020.10.28 0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민주당은 정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하라"…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 2 문대통령, 오늘 시정연설서 경제반등 강조…공수처 언급 주목 '위기에 강한 나라' 주제 연설…방역·경제 메시지 집중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555조8천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한다. 문... 3 추미애 "尹 총장 지검장 때 '옵티머스' 사건 무마 의혹 감찰하라"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무혐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라고 27일 지시했다. 전날인 26일 진행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