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안, 오늘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 원칙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오는 30일까지 검찰에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