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300만원 수수' 유죄로 뒤집혀…착잡한 표정 지으며 구치소행
김학의 2심 법정구속…법원 '검사-스폰서 관행' 꼬집어(종합2보)
성 접대를 비롯한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검사와 스폰서' 문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10년 전의 뇌물수수에 대한 단죄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2020년인 지금 우리나라 검찰에서 더 존재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그는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은 뒤 구치소로 향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로 했다.

김학의 2심 법정구속…법원 '검사-스폰서 관행' 꼬집어(종합2보)
김학의 2심 법정구속…법원 '검사-스폰서 관행' 꼬집어(종합2보)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뇌물액 중 1억원은 김 전 차관이 여성 A씨와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날까봐 윤씨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로,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나머지 뇌물 3천여만원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윤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