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우선 이달 30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이 다음 달 6일로 연장됐다.

'소득감소 25% 이상'으로 했던 제한규정도 없앴다.

소득 감소만 확인되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 지급한다.

자격조건은 소득이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등의 복지제도 혜택을 받았거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제외된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