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롯데택배, 노조원 구역 집하금지…불법 직장폐쇄"
롯데택배가 전국택배연대노조 조합원들의 배송 구역에 집하를 금지해 '불법 직장폐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롯데택배가 서울 송파·강동, 광주, 울산, 창원 거제 등 택배연대노조 소속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에 기습적인 집하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리점이 아니라 롯데택배가 본사 차원에서 개입하고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집하금지에 대해 노조는 이달 23일 서울·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지역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전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조정중지는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는 조합원 찬반투표, 신고 등 여러 남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롯데택배는 일방적으로 집하금지 조치를 취했고 이는 택배노동자에게 직장폐쇄와 같다"라며 "노동자를 또 다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롯데택배에 배송수수료 인상, 상하차비 전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택배분류 지원인력 1천명 투입, 2021년부터 산재보험 100% 가입, 물량 조절제 도입, 연1회 건강검진 지원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