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스타필드 안성과 상생협약 체결한 적 없어"
연합회는 "상생협약의 경우 연합회 내의 내부 절차 등을 거쳐야 하나 스타필드 안성점의 경우 연합회 그 어떠한 지부와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면서 "임 대표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금명간에 이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이 지속하는 상황과 관련해 출점 허가 전에 제대로 된 상권 영향 평가가 실시돼야 한다"며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함께 대규모 점포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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