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까지 개입해 조직된 범죄로 특조위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2기를 출범하게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최후변론에서 세월호 참사의 수습과 보상을 위해 각자 역할에 충실했을 뿐, 불법적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저와 피고인들,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과 막중한 국정의 한가운데에서 미숙하게 행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형사법적 잣대로 처벌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안 전 수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