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김홍걸·이은주, 내달 11일 선거법 위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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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무소속 김홍걸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김홍걸, 이은주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등을 누락한 혐의,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김홍걸, 이은주 의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 등을 누락한 혐의, 이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의원들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