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과기부 등 16개 기관, 공공 마이데이터 업무협약
소상공인 자금지원·119 안심콜 등에 '마이데이터' 도입
앞으로 맞춤형 구급서비스인 '119 안심콜'에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응급환자의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에도 마이데이터가 활용돼 업무 처리가 빨라지는 등 각종 공공서비스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6개 관계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또 참여기관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교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제주도, 신용회복위원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소방청,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비롯한 10여개 기관이 내년 초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 개인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공공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더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